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’20.8.18.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’20.8.18.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§155㉓ 적용 여부

사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-2231 [조세정책과-2231(2024.12.09.)] 선고일 2024.12.09

2020.8.18.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<법률 제17482호, 2020.8.18.>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, 소득령§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

[질의내용]

□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.8.18. 전에 멸실되었으나, ’20.8.18.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

○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§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(소득령§155⑳)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(제1안)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 (제2안)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

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.

○’98.12월 A주택 취득

○’01~’02년 B-1,B-2주택 취득

• B-1, B-2 임대등록(5년)

* 소득령§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

○’16.12월 C주택 취득

○’17.11월 C주택 멸실 후 신축(다세대주택)

○’18.4월 B-1·B-2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→1조합원입주권

• ’20.4월 B-1·B-2주택 멸실

• ’20.08월 B-1·B-2주택 임대등록 말소(민간임대주택법§6⑤)

○’21. 5월 C주택 임대등록(장기, 10년)

* 소득령§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전제

○ 예정 A주택 양도

○ 예정 B주택 준공 후 양도

2. 질의내용

□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.8.18. 전에 멸실되었으나, ’20.8.18. 이후*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

○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§155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(소득령§155⑳)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

(제1안)거주주택 특례 적용 불가

(제2안)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